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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때 세관공무원에 현장조사권 > 관세뉴스

[세정신문]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때 세관공무원에 현장조사권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4-09 14:03 조회1,501회

[2021. 4. 9. 한국세정신문 박혜진 기자]

원문 보러가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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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 시 세관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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