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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통관실적 보고 방법 안내 > 공지사항

월별 통관실적 보고 방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0-26 15:21 조회2,089회

▣ 인천공항지회 회원(관세사)들은 지회 홈페이지가 아닌 본회홈페이지로 통관실적 보고(전산입력)를 하시면 됩니다.

< 별도로 지회에 실적을 보고할 필요 없음. >   ▶ 본회 홈페이지 :  www.kcba.or.kr 


○ 회원부-제21-2619호(21.10.26)와 관련하여 관세사무소 월별 통관업무실적 보고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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