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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4-17 17:09 조회56회

□ (관세청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ㅇ 관세청 세원심사과-881(2025.4.17.)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WCO 제74차('24.9) HS위원회 결정(HS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위해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시행('25.4.1)한 바 있습니다.

 

ㅇ 위 개정 품목 중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미성숙 대두)"와 관련으로 품목분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명

 물품설명

 품목번호

 ①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

(Glycine max.)

 꼬투리를 제거한 냉동 풋대두(Glycine max.)로

통상 무키마메(mukimame)라고 불림. 녹색이고

타원형으로 길이는 1~2cm 정도임. 소금을 첨가

하지 않고 데치고 냉동함.

 1201.90

 ② 꼬투리가 있는 냉

동한 미성숙한 대두

(Glycine max.)

 꼬투리가 있는 냉동한 미성숙한 대두콩

(Glycine max 종)으로, 에다마메(edamame)로도

불리며, 녹색으로 길이가 5∼9 cm이고, 식재료로

사용된다. 대두콩은 가염하고 데쳐서 냉동한

것이다.

 2008.19


ㅇ 품목분류 변경

  ① (기존)0710.29-0000(A 27%) →(변경)1201.90-9000(W1 5%, W2 487%)

  ② (기존)0710.29-0000(A 27%) →(변경)2008.19-9000(A 45%, FCN 20.2%). 


붙임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