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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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시스템 이용 안내문.pdf (219.3K / 1회 다운로드)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비납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통관업무실적보고의 정확성을 위하여 회원은 소득세 신고 후 1개월내에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사본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항, 제5항에 따라 회장은 통관업무실적과「수입금액조정명세서」총액을 대사하여 차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시 회비를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 귀속 법인세(혹은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관세법인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사본을 귀 회원이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아 '25.08.29(금)까지 붙임과 같이 본회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시스템 이용 안내문 1부. 끝.
☎ 문의 : 한국관세사회 경영지원본부 권태형 대리 (02-6954-1697, 내선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