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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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연장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156(2025.8.1.)호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통관물류정책과-1018(2025.4.9.)’호에 따라 한시적 오류점수 면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ㅇ ‘25.7.31. 한국과 미국간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면제 기간을 ’25.9.30까지 두 달간 연장하오니 오류점수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오류점수 면제 기간 : (기존) ~7.31.까지 (변경) ~9.30.(까지)
ㅇ 오류점수 면제 대상 :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에 대해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33. 단가, 34. 금액, 38. 신고가격,
46. 총신고가격, 49. 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 신고서 정정 및 취하신청 승인에 대하여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니,
ㅇ 정정신청 시 정정사유는 22. 계약변경, 귀책사유는 Z. 기타
취하신청 시 취하사유는 99. 기타, 귀책사유는 Z. 기타
로 신청하여 오류점수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연장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