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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8-13 10:12 조회22회

□ (관세청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

 

ㅇ 관세청 심사정책과-1600(2025.8.6.)호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고시 개정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4조 및 별표 제8호 등(’25.7.1.)

 

ㅇ 한편 관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 중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 운영 방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임 비용항목 또는 국제 거래조건(운임 조건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운임 관련 과세가격결정자료는 해외거래처(무역거래처)별 매년 최초 1회만 제출.

 

 

붙임 : 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리플릿 1.

          2.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자료 1.

          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응답 1.

          4.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