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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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_리플릿.pdf (1.6M / 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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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_설명자료.pdf (2.2M / 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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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_질의응답.pdf (2.2M / 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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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 및 홍보 요청.pdf (77.6K / 5회 다운로드)
□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
ㅇ 관세청 심사정책과-1600(2025.8.6.)호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고시 개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별표 제8호 등(’25.7.1.)
ㅇ 한편 관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 중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 운영 방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임 비용항목 또는 국제 거래조건(운임 조건)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운임 관련 과세가격결정자료는 해외거래처(무역거래처)별 매년 최초 1회만 제출.
붙임 : 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리플릿 1부.
2.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자료 1부.
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응답 1부.
4.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