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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정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4-17 17:09 조회49회

□ (관세청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정정 안내)

 

ㅇ 지난 4월 8일 안내된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989(2025.4.8.) 의 정정(취하 시 내용 포함) 안내입니다. 

 

ㅇ 관세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부과(3.12)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신고 정정 시 

    한시적 오류점수 면제를 시행(3.14)한 바 있습니다.

 

ㅇ ‘25.4.9()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에 대해 '25.7.31일까지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한 33. 단가, 34. 금액, 38. 신고가격, 

     46. 총신  고가격, 49. 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 신고서 정정 및 취하신청 승인에 대하여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니,


ㅇ 정정신청 시 정정사유는 22. 계약변경, 귀책사유는 Z. 기타사유로, 취하신청 시 취하사유는 99. 기타, 귀책사유는 Z. 기타로 신청하여 오류점수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정정 안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