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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6-05 10:51 조회68회

□ (관세청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ㅇ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420(2025.5.30.)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4.4.11.부터 관세법」 17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중계무역 물품을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 확대 안내 협조요청(관세국경감시과-1185, ‘24.3.28.)

 

ㅇ 이와 관련하여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운영방식수출실적 검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 분

현 행

개 선

장치기간

비축에 필요한 기간

(매 1년 단위 요건 충족 여부 검증)

1

(요건 충족시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

장치기간

연장신청

-

화주가 장치장소별·반입물품별 연장 신청

(중계무역 수출실적 입증 자료 첨부)

수출실적

검증기준

화주별 전체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재고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실적 30% 이상

동일 화주의 해당 보세창고 반입물품별

중계무역 물품 반입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 합계 중량 30% 이상

※ 운영기간 공문 시행일(’25.5.30.) 이후부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

 


붙임 : 1.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변경안) 1.

          2.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817-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