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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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변경안.hwp (370.5K /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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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pdf (216.0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ㅇ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1420(2025.5.30.)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4.4.11.부터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중계무역 물품을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 확대 안내 협조요청(관세국경감시과-1185, ‘24.3.28.)」
ㅇ 이와 관련하여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운영방식, 수출실적 검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장치기간 | 비축에 필요한 기간 (매 1년 단위 요건 충족 여부 검증) | 1년 (요건 충족시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 |
장치기간 연장신청 | - | 화주가 장치장소별·반입물품별 연장 신청 (중계무역 수출실적 입증 자료 첨부) |
수출실적 검증기준 | 화주별 전체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재고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실적 30% 이상 | 동일 화주의 해당 보세창고 반입물품별 중계무역 물품 반입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 합계 중량 30% 이상 |
※ 운영기간 : 공문 시행일(’25.5.30.) 이후부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
붙임 : 1.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변경안) 1부.
2.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817-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