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의견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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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의견조회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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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방안26.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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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지난해 수입세액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2. 아울러, 국회의장과의 간담회(25. 11. 25) 및 관세청 심사국과의 실무논의(25. 12. 10)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당초 추진하였던 내용에 일부 보완·수정한 ‘관세사「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동 방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
2026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limdh@krca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