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 건의를 위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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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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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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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은 「관세사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 의견이 동 고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회원님께서 평소 건의하고자 했던 의견을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6.3.18(수)까지 본회(limdh@krca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건의 양식
(출처: 본회 공지사항)